인적공제, ‘같이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 버느냐’로 갈려요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같이 사느냐’보다 ‘그 가족이 얼마 버느냐(소득 100만원 요건)’에서 먼저 갈려요. 같이 사는 자녀도 알바 총급여가 500만원을 넘으면 탈락하고, 따로 사는 부모님도 인정되죠. 게다가 인적공제는 소득공제라, 같은 1인당 150만원도 누구 앞으로 넣느냐(세율)에 따라 돌려받는 돈이 9만원대에서 57만원대까지 벌어져요. 소득요건의 진짜 함정부터, 세율 구간별 환급액 시나리오, 그리고 가장 비싼 실수인 중복공제(특별공제까지 연쇄로 날아가는 함정)까지 정리했어요.
